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배당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9. 8.
배당세액공제액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원천징수세액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계산의 기준액에서 차감됩니다.
- 과소신고한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가산세 대상 금액을 구합니다.
- 이때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위에서 구한 금액에서 차감한 후, 가산세율(10%)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배당세액공제액이 클수록 과소신고가산세액이 감소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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