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해당 반기에 속하는 지급(결정)일이 포함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즉 1월~6월에 소각·의제배당이 발생하면 7월 10일까지, 7월~12월에 발생하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결정)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반기납부) [출처1]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세를 지급일(결정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출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