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비용으로 구입하는 구급약품(밴드·파스·소독제·두통제 등)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을 잡습니다. 경리코리아 실무 가이드에 따르면, 사무실·업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상비약은 ‘복리후생비’로 전표를 분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 1️⃣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계정에 비용을 인식하고, 2️⃣ 증빙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