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급여에 포함하고 원천징수·소득세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