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라면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임대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상가·오피스텔 등) 또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신청해 세무서 확인 후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이며, 이를 통해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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