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나 장아찌와 같은 다른 농산물 가공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김치·장아찌 등 양념·열처리를 가한 농산물 가공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맛을 더하거나 열을 가하는 가공품’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가능)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원시가공(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만 면세, 양념·열가공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