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나요?
2025. 9. 8.
일용직(일용근로자)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정의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6항). 따라서 매달 근무하더라도 매월마다 새로운 1일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달과의 고용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일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월 계속해서 근무하고 고용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상용근로자’로 판단되어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60조에 따른 기간 계산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법 적용 기준). 요약하면 1️⃣ 매월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일용직 유지 가능 2️⃣ 연속적으로 매월 근무하면 1개월 이상 고용으로 보아 상용근로자로 전환,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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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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