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개인의 급여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급여는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한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13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업에서 받은 급여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소득입니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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