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는 청산소득을 산정할 때 청산비용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청산비용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청산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증빙이 있다면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