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이버트럭을 영업용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위에 열거된 차량 기준(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화물차, 전기차 등)에 해당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현재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국내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 차량이 ‘화물차’·‘전기차’·‘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등 법령상 영업용으로 분류될 때만 가능합니다. 사이버트럭이 화물차로 인정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재함 면적·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환급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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