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8.

    포괄양도양수로 오피스텔을 인수했지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위험: 포괄양도양수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모두 과세사업자일 때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일반 매매로 간주돼 건물가격에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입력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 임대소득·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가산세·신고불이행 가산세: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제 혜택 상실: 포괄양도양수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예: 부가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도양수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