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8.
포괄양도양수로 오피스텔을 인수했지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위험: 포괄양도양수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모두 과세사업자일 때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일반 매매로 간주돼 건물가격에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입력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 임대소득·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가산세·신고불이행 가산세: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제 혜택 상실: 포괄양도양수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예: 부가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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