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법인의 토목설계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8.

    특수목적 법인의 토목설계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용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예: 토지 인허가·조성·개발 등)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설계가 건물·구축물의 신축·증축 등 건축공사와 직접 연관되어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형질변경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 대법원 2007두20074(2007.12.27)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따라서, 토목설계비용이 토지 가치 상승을 위한 설계인지, 건물·구축물 공사와 직접 연결된 설계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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