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회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란 일반 대중이나 특정 제한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데, 고객사 임직원처럼 특정 기업·조직에 소속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면 ‘특정 다수’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소득‑4233, 2008.11.17)에서는 80 %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회에서 지급한 상금·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4.4 % + 지방소득세) 대상이 되며, 비용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