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결혼 기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축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소득세)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용 컴퓨터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 처리되나요?
하루 일찍 제출했을 때 정확한 제출 날짜가 표기되고 강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