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총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에 포함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