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9. 9.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소득금액의 3% (일부 경우 3.3%)로 미리 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한국은행 등에 납부합니다.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를 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액공제로 적용되고, 차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연도 5월)까지 일시납부하거나 추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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