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초에 현금을 받고 당월 말에 임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선수수익을 미리 인식해야 하나요?
2025. 9. 9.
현금을 당월 초에 받고 당월 말에 임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현금 수령 시점에 ‘선수수익(계약부채)’을 인식하고, 해당 월에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차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 현금 수령 → 현금 증가 + 선수수익(부채) 계상
- 월말에 서비스 제공 → 선수수익을 차감하고 임대수익 인식
- 세금계산서는 매출 인식 시점에 발행해도 회계처리는 위와 동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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