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이 넘는 의자 1개를 즉시상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9.

    200만원을 초과하는 의자는 즉시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4항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만을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합니다. 200만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 6항(단기사용자산)에도 의자는 포함되지만, 개별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즉시상각이 허용됩니다. 의자는 200만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의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감가상각률에 따라 상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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