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즉시 비과세 혜택이 중단되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