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이 알바 등 근로로 얻은 소득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전환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비자 취소·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장학금 등 비근로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