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업소득이 480만원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한도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480만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위 한도액을 전액(단독가구 기준 1,650,000원, 홑벌이 가구 기준 2,850,000원, 맞벌이 가구 기준 3,300,0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