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에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국세청 판례(국세‑2007‑서‑1344)에서는 상품권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따라서 상품권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