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에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국세청 판례(국세‑2007‑서‑1344)에서는 상품권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따라서 상품권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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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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