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2025. 9. 9.

    주거용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만 허용되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사업용으로 전환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사업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용 실태 등 증빙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 시행령 제55조).
    • 실제로 세무당국은 사업과 가사가 혼합된 경우 경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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