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임대인이 제공한 원상복구 용역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감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