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을 분할 지급받을 경우 소득은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나요?

    2025. 9. 10.

    퇴직 위로금을 분할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근로소득에 해당)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급일(또는 약정된 최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그때의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함(판례 원천세과‑766, 2009‑09‑18).
    •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을 별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정함(분할 지급 시 최초 지급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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