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를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0.

    하자보수비는 기업이 제품·공사 등의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손금 항목에 포함시켜 비용으로 차감하면 되며, 별도 비과세 처리나 제한은 없습니다.

    • 하자보수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청구서·영수증 등)과 함께 손금에 계상합니다.
    • 손금 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23조(손금의 범위)』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회계처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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