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 3% 세율을 적용해도 되는가?
2025. 9. 10.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3%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 (지방소득세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별도 낮은 세율이 명시된 경우에만 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도 강의료에 대한 특별 감면 규정은 없으며, 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 세율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 강의료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 강의료 원천징수 면제 조건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