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2025. 9. 10.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와 그 기한을 규정합니다.

    • 취득일(또는 상속·실종 등 특수 사유에 따른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이 변경되거나 비과세·면제·경감 후 다시 과세대상이 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또는 60일) 이내에 재신고·납부합니다.
    • 재산권·권리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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