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1️⃣ 모든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을 누락 없이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2️⃣ 공제·세액감면(인적·특별·연금·주택·의료 등) 항목을 정확히 적용해 과세표준을 최소화합니다. 3️⃣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으로 간편신고 가능하지만, 예외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등) 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4️⃣ 신고 전 연말정산·원천징수 영수증을 검토해 차액이 있으면 수정신고·추가납부를 진행합니다. 5️⃣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와 전자신고 완료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