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지급기관이 세액을 원천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조합원은 해당 소득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