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도 경정청구는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세무서(세무사 사무소)를 반드시 방문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서류 작성·기간 관리 등을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