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립한 교습소는 영리 목적인가요?

    2025. 9. 11.

    개인이 설립한 교습소는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에 해당합니다.

    • 학원법 제2조는 ‘학원’(교습소 포함)을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별도의 비영리 등록이 없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영리 목적이라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영리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등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교습소는 영리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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