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을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 계정에 인식하고,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수익 계정에 인식합니다. 이를 대체하려면 각각 ‘미지급비용‑미지급금’·‘미수수익‑미수금’ 계정을 사용해 충당·미수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제31조(소득의 귀속)·소득세법 제31조(소득의 귀속)에서 소득·비용의 귀속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 제12장은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있어 미지급비용·미수수익을 해당 기간에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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