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각자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양도 시 유보금액을 손금에 추인합니다. • 상각자산(건설완료분): 이미 감가상각된 것으로 보고 시부인(손금 부족액)만 계산합니다. • 건설중인 자산: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하고, 완공 시 기존 부인액을 인정한 뒤 남은 시부인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