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분개하나요?
2025. 9. 11.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본인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원, 대변에 현금·은행 ○○원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더라도 사업소득 발생 후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 전 납부한 금액은 비용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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