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수령증 발급일 이전에 받은 금액의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1.

    소포수령증(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실제 금액을 받은 시점보다 늦더라도, 해당 금액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공급(또는 용역)·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기준이 되며, 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발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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