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수출에서 송금일이 6월 29일인 경우 매출 신고는 7월 1일에 해야 하나요?
2025. 9. 11.
수출 매출은 ‘수출신고(통관)일’이 과세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6월 29일에 외화가 입금되었더라도 해당 매출은 6월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고, 신고·납부 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송금일이 다음 달이라 하여 7월 1일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의 발생시기) : 수출은 통관일이 과세표준 발생시점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신고·납부기한) : 매월 25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 제5조(소득의 인식시기) : 외화수입은 수출완료 시점에 인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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