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업종에서 자가공급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1.
도소매 업종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사용(자가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공급은 매출창출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거래로 보지만,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면세전용’ 등 3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에서 일반적인 자가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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