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용 택시비를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2.
네, 개인택시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지출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적 용도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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