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증빙 없이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면 실비변상 성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및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