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세액공제에서 회수불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2025. 9. 11.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법원의 면책결정·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회수불능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 인정 요건과 동일합니다.
    •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손세액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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