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30,000,000원 중 세무상 한도액이 20,000,000원일 때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1.

    감가상각비 30 백만원 중 세무상 한도액 20 백만원을 초과한 10 백만원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고, 초과액만 익금에 가산합니다. 한도 이내 20 백만원은 정상적으로 손금(감가상각비)으로 인정됩니다.

    • 한도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됩니다.
    • 한도 이하 금액은 기존대로 손금(감가상각비)으로 처리됩니다.
    • 초과액은 차기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한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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