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기장: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꼼꼼히 수취·보관해 경비 인정을 극대화합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 투명성을 위해 사업용 계좌를 이용합니다.
    • 세법 개정사항 숙지: 최신 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해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전문가 상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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