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수원시 정자구 이목동 상가를 구입할 때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2025. 9. 12.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수원시 정자구 이목동 상가를 구입하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중과세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입을 연기한다.
- 기존에 설립된 기존 법인(또는 지분을 보유한 기존 법인)으로 매입한다.
- 개인 명의로 매입 후 이후에 법인에 양도(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별도 검토)한다.
- 해당 상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소규모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 투자(합자회사 등) 형태로 기존 사업자를 참여시켜 신규 법인의 비중을 낮춘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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