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에서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왜 자가공급으로 간주되나요?

    2025. 9. 12.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자체 사용·소비하거나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할 때, 그 재화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제도입니다. 타사업장에 반출된 재화는 이미 사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가공급(자가소비)으로 처리되어 매출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자가공급) : 사업자가 재화를 자체 사용·소비하거나 타사업장에 반출하면 매출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간주공급) : 판매목적의 반출도 간주공급에 포함돼 자가공급으로 간주한다.
    • 국세청 해설서 : ‘판매목적의 반출은 실질적 매출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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