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률을 산정할 때는 계약서에 정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실제 작업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며, 변경공사·연체공사는 별도로 반영하고,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