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2.
병원비를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려면 다음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지출 건당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필요).
- 지출 사실 확인 서류: 영수증·고지서·청구서 등 병원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수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한방진료비 계산서·약제비 계산서 등(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양식)와 함께 회사 내부 지급 규정 및 사유를 명시한 문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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