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반복 발행하는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 발행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고 정확히 정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중복 발행 시에는 ①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재발행하고 비고란에 원본 발행일을 기재·붉은색·음표 표시하고, ② 과세기간이 다르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거나 부적절하게 반복하면 부가가치세법·부령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