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2025. 9. 13.
월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직원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 처리: 지급액을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소득세·4대보험)하고, 연말정산 시 급여명세에 포함시킵니다.
- 공제 신청: 직원이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시가 3억 이하 주택, 무주택자)·공제율(5,500만원 이하 12%, 5,500~7,000만원 이하 10%)을 만족하면 실제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비용 처리: 기업은 월세 지원금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서류: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전입신고·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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