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회계장부는 별도로 존재하나요?
2025. 9. 14.
스마트스토어(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 활동은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회계장부(거래장부·현금출납부·매입·매출장부 등)를 구비·보관해야 합니다.
- 이미 기존 사업체가 있다면 스마트스토어 매출·비용을 기존 장부에 별도 계정(예: ‘스마트스토어 매출’)으로 구분해 기록하면 됩니다.
- 별도 법인·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라면 전용 회계장부를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스마트스토어 전용 장부가 반드시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세무 신고를 위해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명확히 구분·기록할 수 있는 장부는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기존 사업장 회계와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